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안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 세액공제 신설**: 기존에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한 기업에만 세제 혜택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새롭게 부여합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 혜택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 1명당 **7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기업의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중견기업 대상 공제 기준 마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근로자 1명당 **500만 원**을 곱한 금액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29조의8).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사회복지종사자의 퇴직연금 유지 및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2
안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잦은 이직으로 인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대비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이직 시에도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 범위 확대]**: 사회복지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 내용**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공제회가 사회복지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금 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연금 유지의 연속성 확보]**: 사회복지종사자가 근무지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적립하던 연금을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는 **장기근속 비율이 낮은 현장의 특성**을 보완하여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정화]**: 종사자의 노후 안정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접근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력이 현장에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공급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이직 시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전망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2
안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본계획의 구성 요소 확대**: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제도 개선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2. **국회 보고 의무화 절차 신설**: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던 기존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 적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 차원의 검증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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