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전망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본계획의 구성 요소 확대**: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제도 개선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2. **국회 보고 의무화 절차 신설**: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던 기존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 적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 차원의 검증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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