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운영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6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2.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 대응**: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빨라 **2022년 누적준비금 3.4조원**이 **2031년에 소진**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전망과 관리계획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루도록 했습니다. 3. **건강보험법 수준으로 계획·재정규율 정비**: 그간 장기요양보험은 **중장기 재정전망 규정이 부재**해 국민건강보험과의 제도 정합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 수준의 재정운영 기준을 마련**해 제도 간 균형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4. **정책의 예측가능성·책임성 강화**: **매 5년 주기**로 재정전망과 운영방향을 공개·관리함으로써 보험료, 급여범위 등 주요 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계획에 **재정운영 계획을 포함**해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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