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것을 개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공동부담 하는 것을 유지한다. 3.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안의 취지는 늘어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로 인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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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정원 내 일반인 입소 제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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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 강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 상향 개정안
부정청구 제재 강화 및 서식 명칭 변경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및 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의 날 제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현금급여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및 요양 요원 지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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