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과징금 분할납부 규정 명확화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 시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과징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법에 규정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징금 분할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장기요양기관이 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 강화 법안

체계자구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 상향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