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통합재가서비스 도입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현행법에서는 가정에서만 제공되던 장기요양급여를 통합재가서비스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그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인 제공을 도모합니다. 3.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위의 내용을 통해 노인 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노인들이 가정에서도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향상된 건강과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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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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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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