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제도를 오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제책을 마련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제도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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