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신설**: 에너지법에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를 **안 제16조의8로 신설**하여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기존에 없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재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 토대를 구축합니다. 2. **사업범위 명확화**: 저소득층 등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개선, 고효율 냉·난방기 보급 등 **에너지복지 현물지원 중심의 사업범위를 법에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지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재정 지원체계 마련**: 재단의 인건비·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해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합니다. 그간 **이자수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2026년 이후**로 예상된 운영 차질을 예방합니다. 4. **역할 분담과 제도 정비**: 현금 중심 에너지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재단은 **현물 지원 중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도적 정합성**을 높입니다. 이로써 두 기관의 기능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5.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법적·재정적 기반을 통해 **안정적·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한파·폭염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에너지재단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확립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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