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16조의8을 신설하여, 재단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입니다. 2. 이를 통해 민간과 공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만 운영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더불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통해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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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열 에너지 통합 규제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 적극 발굴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취급 특례 마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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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가격의 독립적·전문적 결정을 위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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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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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교육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포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정책 체계적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도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계획 수립권한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고려 의무화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