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신산업 관련 규정의 추가: 현재의 에너지법에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2. 에너지 신산업의 주요 사업 모델 제안: 에너지 신산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8개의 주요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3.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목적 명시: 법률안의 제1조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음.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에너지법에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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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포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정책 체계적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도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계획 수립권한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고려 의무화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