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 확대: 이 개정안은 기존의 에너지복지 사업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수 있도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2. 혹서기와 혹한기 요금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혹서기와 혹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간 동안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이 직전 3개월 간 평균 요금보다 많아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설정하였습니다. 3.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개정안의 목적은 날씨가 극심하게 변하는 혹서기나 혹한기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로 인해 심해지는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혹한으로 인해 전기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에너지러시 사업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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