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의 복원**: - 이전의 「에너지기본법」에서 제시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합니다. -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적 체계 정합성 제고**: - 폐지된 「녹색성장법」의 관련 조항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법적 공백을 메웁니다. - 폐지된 법률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법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3.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통합되도록 합니다. - 에너지정책이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며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단절되고 조각난 기존 법체계를 정비하여 통합적이고 일관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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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고려 의무화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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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