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에너지 통합 규제기구 설립**: 정부는 전기, 가스, 열 에너지 시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기구가 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요 인허가 및 요금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기가스열감독원 설립**: 전기, 도시가스, 열 에너지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설립합니다. 3. **에너지 시장의 통합적 감독 및 운영**: 이번 개정안은 전기, 가스, 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수급, 에너지 공급 시설 및 요금 정책을 통합적으로 감독하고,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와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사업이 개별 법령을 통한 분리된 규제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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