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이용권 지원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취약 계층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일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고려: 실직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활곤란 상황 또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계에 부담이 큰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함. 3.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대비: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현재의 연료비 연동제를 고려하여, 미래에도 예상되는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일어났을 때 국민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책 마련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이슈 및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에너지비 급등이 국민의 생활 안정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에너지 복지 증진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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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