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에너지 이용권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국내외 에너지 상황 및 경제적 상황 변동을 고려하여,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긴급하게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이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갑자기 올라도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적 지원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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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취급 특례 마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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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혹한기 전국민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교육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포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정책 체계적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도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계획 수립권한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고려 의무화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