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투자 지원 방식 변화**: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 대출이나 보증을 연계하지 않고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해외사업 초기 단계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을 물리적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합니다. 2. **투자 범위 확대**: 수출입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기구의 범위를 넓힙니다. 기존의 집합투자기구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 등의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수출입은행의 제한적인 투자 범위를 확장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강화하여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투자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혁신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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