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개발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조항을 개정하려 합니다. 2.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지역 불균형 해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여전히 심각함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단순히 금융지원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기관이 되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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