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외교 사업의 중복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사업의 유사한 부분을 통합하거나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후단). 2. 공공외교 사업의 검토 및 통합, 조정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되는 사업을 줄여 국가의 이미지와 위상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사업을 통합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목적에 맞는 사업의 검토와 조정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공공외교의 강화와 효율적인 수행이 기대됩니다.
더 보기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명시하기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 실적평가 및 국회보고 의무화를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위원회 기능 강화 및 지역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 역할 명시화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