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외교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정부 등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공외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된 제9조의2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3. 현재의 현행법이 공공외교를 국가주도로만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이 개정안은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외교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며,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매력과 가치를 알리고 외국과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국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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