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승용차 개소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기준을 현재의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승용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기존의 사치세나 특별소비세로 지정된 승용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하여 합리적인 세금 부과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현재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과거의 사치품에 대한 부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승용자동차가 이제는 일반적인 생활 필수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세금 부과 방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보다 공정하고 적절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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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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