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비스발전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2. **보건의료 분야의 적용 제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법적 충돌을 방지합니다. 3. **신구 산업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기구 설치**: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이나 신사업 출현으로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미래형 첨단 기술 활용 및 R&D 지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데이터기술** 등 첨단 기술을 서비스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서비스산업 특화 **연구개발(R&D) 성과를 인증**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 교육 지원**: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해 인력 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서비스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하며, 고등학교나 대학 등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6. **창업 활성화 및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 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 자금 지원, 조세 감면** 등 행정·금융상 지원 조치를 시행하며, **서비스 수출 정책협의회**를 통해 우리 서비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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