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시 관련 업무 위탁: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유치, 창업 지원 및 대외협력, 홍보,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지원, 지역인재 육성 등을 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업무를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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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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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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