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전공공기관으로 정의된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 또는 졸업 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로 채용하도록 하는 채용의무제도가 있습니다. 2. 그러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으로 인해 지역인재의 유출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지역 이외의 지역인재도 일정 비율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3. 이전공공기관등이 신규 채용하는 인원 중 100분의 25는 이전지역 외의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전지역과 공공기관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협력 발전을 도모하고 비수도권 소재 지역인재의 활용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등의 인재 채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지역 이외의 지역인재의 채용을 통해 협력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균형있는 국토 발전과 지역간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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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출신 인재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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