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의 명시적 근거 마련**: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직접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2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공공재정 의존도 완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 그동안 대회 준비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기탁을 유도**하여 **재정 조달의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대회 운영의 재정 자립도 및 유연성 제고**: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예산 집행의 제약을 해소하고 **재정 운영의 독립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 대회의 **재정 자립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대회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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