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자금 대여 범위의 한계**: 기존 법안은 체육인에게 체육 활동과 관련된 **창업준비 자금**이나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습니다. 2.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거 마련**: 체육인이 조기 은퇴하거나 재활에 실패하여 겪는 생계 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3. **체육인의 생활 기반 강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체육인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체육계에서 이탈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게 만드는 저해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4. **국민 체육 발전 기여**: 체육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이 은퇴나 부상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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