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지자체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보호 시책을 직접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2. **불공정 계약 관행 근절 및 권익 보호**: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직장운동경기부 내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이로 인한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3.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활동 환경 조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인 **안 제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들이 불공정한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으며 국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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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단 설립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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