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시설 안전 관리 강화: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을 디자인할 때 감염예방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2. 온라인 학습 대체 시설 규정: 교육시설 폐쇄로 인해 온라인 학습이 증가하면 온라인 학습 대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3. 학생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 적용: 교육시설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의 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시설의 안전성과 감염예방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학습결손과 격차의 확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하락을 막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노후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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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안전 점검 실시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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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안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법
임시교실 교육환경·학생건강 정기조사법
교육시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기본계획에 감염병 대책 포함시키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설립 시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