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및 신규 교육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현재 법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존재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와 같은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설치의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여 화재로부터 학생들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3.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시행일인 2025년 2월 7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법령의 빈틈을 보완함으로써 더욱 철저한 화재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교육시설이 충분한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춤으로써 화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학습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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