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듈러 형태의 임시교실 등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연 2회 이상 그 상태를 체크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함. 2. 학교 주요 관리자는 임시교실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함. 3. 이 조사 및 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시교실의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학교 건물이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이런 임시교실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들이 이 장소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보기노후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관 설립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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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사고 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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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안전 점검 실시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안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법
교육시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기본계획에 감염병 대책 포함시키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설립 시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