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규제샌드박스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규제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정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규제특례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개별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어려운 안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직접 조정하고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제특례 과제의 접수와 배정, 추진 상황 등을 총괄 관리하는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기업들의 현장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돕습니다. 3. **운영 기준 및 절차의 통일**: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전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부처별로 상이했던 **심의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더욱 예측 가능하게 규제 혁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선합니다. 4.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규제특례 승인 과정에서 부가적인 조건을 붙일 경우, 소관 부처가 **그 조건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조건 부과를 방지**하고,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를 가속화하여 실질적인 규제 해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5. **적극행정 면책 근거 마련**: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신속한 조정 체계를 구축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빠르게 혁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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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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