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상장법인의 배당성향 제고를 유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구간별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대비 과세방식 변경**: 현재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14%**(지방세 별도) 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됩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율로 과세하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 법인 요건 구체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확대한 상장법인(직전 연도 대비 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이 대상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한해 우대 과세가 적용됩니다. 3. **분리과세 세율 체계 신설**: 대상 배당소득에 대해 구간별 별도세율을 적용합니다. **2,000만원 이하 → 9%**,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로, 종합소득 과세표준과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4. **종합과세 제외 범위 명확화**: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법인 배당소득만 **종합소득 합산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됩니다. 그 외 배당·이자소득은 현행과 동일하게 합산 과세 규정이 유지됩니다. 5. **법적 근거 조문 신설**: 대상 배당소득과 세율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의 조문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적용 요건과 과세체계가 법률상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을 우대과세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로 유인하고, 장기투자를 촉진해 자본시장의 투자매력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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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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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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