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합니다. 2.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세자료 제출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과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성실하게 제출하는 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하며, 제출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처벌을 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하고 소득세 수급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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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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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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