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배당소득 과세 체계의 한계 보완**: 현재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 성향은 주요국에 비해 낮아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단기 투자**가 조장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더 많이 환원하도록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3.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상장법인의 주주에게도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꾸준히 배당 규모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4. **부동산리츠 등 민간 자본 이탈 방지**: 도심 복합 개발이나 주택 공급 등에 활용되는 **부동산리츠** 등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민간 자본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정부의 **자산 유동화 및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여 국내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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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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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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