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액을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기본 금액 상향**: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50만원**, **2명인 경우 연 110만원**으로 공제 금액을 높였습니다. 2.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11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80만원을 더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3.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이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액을 기존보다 상향하여, **최대 연 1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산 시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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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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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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