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훈 변경 규정 신설**: 기존 법률에는 서훈의 추천, 확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훈의 변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서훈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서훈의 추천 및 변경,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서훈 변경 절차가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서훈 변경 사유 명시**: 서훈 대상자의 공적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서훈 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훈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서훈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인물들의 공적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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