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배우자 포함)**: 현행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했으나, 개정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수당·의료지원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계·의료 불안**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2. **추모 기념물 설치 근거 신설**: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을 위해 **기념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설**합니다.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추모·선양 사업을 구체화**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추진을 뒷받침합니다. 3. **명예선양 사업의 제도화 및 국가책무 강화**: 유공자 공로 선양을 국가의 책무로 보장하되, 개정안은 **추모·선양 사업의 실행기반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제도적으로 강화됩니다. 4. **법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지원대상 확대와 기념물 설치 근거를 담기 위해 **안 제3조 및 제4조의4 신설 등** 조문을 정비합니다. 관련 규정을 **명확·구체화**하여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더욱 두텁게 기리고, 사망 후에도 그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의 예우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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