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자격 확대**: - 기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만,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만 가입 가능. - 개정: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가입 가능. 2. **유족 지원 강화**: - 기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단체 회원 자격이 없어 단체를 통한 지원에서 제외. - 개정: 유족도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법률 조항 정비**: - 관련 법 조항인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4조를 개정하여 확대된 회원 자격을 반영.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까지도 단체 회원으로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단체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족들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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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위탁 의료기관 진료 허용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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