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참전유공자들이 주로 고령이어서 정기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법안은 참전유공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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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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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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