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인상**: 현재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중복 지급 허용**: 기존에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을 중복 수령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들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지원 확대**: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비용 감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4. **수송시설 이용 지원**: 참전유공자가 대중교통 등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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