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의료·요양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2.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및 요양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3.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높이고, 의료비 및 요양지원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들을 보다 존경받고 보살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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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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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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