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지원금 수혜 대상을 확대**: - 기존에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합당한 예우와 지원 강화**: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그 가족, 특히 배우자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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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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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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