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자녀 수당 지급을 위한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가 받고 있던 참전명예수당을 그 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에게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그들의 가족들이 유공자의 사망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고양하고 유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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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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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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