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품 국산화에서 부품 개발로 전환**: 기존의 부품 국산화 대신,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의 선제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부품 개발'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고난도 첨단 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확대 및 독립**: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확대하고 독립된 '방위산업진흥원'으로 설립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방위산업 부품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조직적 기반 강화**: 새로운 전문 기관인 '방위산업진흥원'을 통해 방위산업 부품 개발 등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취지**: 이 법안은 방위산업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부품 개발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급속히 발전하는 방위산업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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