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을 통한 예우 강화**: 기존의 '의사상자'라는 용어가 사망이나 부상 사실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는 **'사회유공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제3자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근거 신설**: 구조 행위 중에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국가가 해당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3. **한국사회유공자회 설립 및 운영**: 국가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 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유공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증진하기 위한 **'한국사회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단체 활동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타인을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정중히 예우하고,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과 단체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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