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의사상자 이의신청제도 개선 및 의사상자의 날 제정을 위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심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합니다. 2.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8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이의신청심사 시 해당 인정청구 심사 또는 부상등급변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위원회 회의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4. 의사상자의 날로 정한 3월 26일에는 의사상자를 기리고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사상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인정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 절차를 보완하고,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와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의사상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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