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원 제도의 한계 보완**: 현재는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구조 과정에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어 당사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제3자 손해배상 보상금 신설**: 의사상자가 구조 행위나 그와 밀접한 활동을 하던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9조의2)를 마련했습니다. 3.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호 강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적인 행동이 본인이나 유족에게 **부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 범위를 한층 더 넓혔습니다. 4. **심리적·경제적 안정 도모**: 구조 활동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까 봐 구조를 주저하는 일을 방지하고, 의사상자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예우받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의로운 행위 중에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숭고한 희생을 한 분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의사상자 이의신청제도 개선 및 의사상자의 날 제정을 위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의상자도 의료급여 제공하기 위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의 사회유공자 명칭 변경 및 예우 강화를 위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