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상자가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현행법을 개정합니다. 2. 이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타인을 구조하는 행위가 경미한 부상으로 폄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구조행위를 한 의사상자가 경미한 부상이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구조행위를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구조행위를 주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의사상자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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