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적 투자의 범위 및 규모 정의**: 대한민국이 미국과 약정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의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포함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투자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활동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며, 법정자본금은 **3조 원**으로 정하여 정부 등이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및 조성**: 투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사 내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며, 해당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으로 조성하여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지원 등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4. **다각적인 관리 및 협의 체계 구축**: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미국과의 소통을 위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합니다. 이 법안은 한미 양국 간의 전략적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투자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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