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정 명령이나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권고가 강제성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재임되는 데 제한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와 유사하게, 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일정 기간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3. 제재 조치를 받은 임원은 즉시 그 직위에서 해임되도록 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에 준하는 책임과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가상자산 사업 종료 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상계·압류 금지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과징금 차등 부과를 위한 개정안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의무와 우선반환 규정 마련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 손해배상 책임 강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도산 시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