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실명거래 도입**: 기존 법률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만,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여 차명거래 및 시세 조작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처벌 강화**: 실명거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거래 투명성 강화**: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중요한 금융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따라 실명거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더욱 확실히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거래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부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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